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기타
(방화, 특별법 위반등)

 
제목(집행유예) 타인 계좌를 사설도박 범행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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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을 한 후 피해자가 도박을 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피해액을 모두 변상키로 한 점 및 피해자와의 가까운 관계를 중심으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