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기타
(방화, 특별법 위반등)

 
제목(집행유예) 주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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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놓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의 범행 동기, 피해가 경미한 점 및 범행 후 곧바로 불을 끈 정황 등을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