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기타
(방화, 특별법 위반등)

 
제목(무죄판결 최종확정) 무허가·무등록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2017-06-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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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신고·등록절차 없이 중국여성과의 결혼 중개를 대가로 소개비를 받고 불특정다수의 한국 남성을 상대로 결혼을 알선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결혼중개업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1심에서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힐 증거를 충실히 수집함과 아울러, 사실관계의 문제점 및 법 적용 시점 불분명 등 법리전개를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냄(최종 확정).


 


처벌조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