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기타
(방화, 특별법 위반등)

 
제목(집행유예)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혐의인정)2017-06-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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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허위로 증언할 것을 교사받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채무를 면제받는 등 경제적인 의존상태에서 위증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상황과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