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기타
(방화, 특별법 위반등)

 
제목(집행유예)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혐의부인)2017-06-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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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허위로 증언할 것을 교사받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채무와 관계없이 알고 있던 사실을 증언한 점과 실제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고의 와 허위성이 없음을 적극주장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