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의뢰인이 운영하던 운영주점과 여관에서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같은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주점을 폐업하고 여관을 매물로 내놓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병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