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고용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실수로 인해 분뇨를 외부로 유출시킨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뢰인은 단순한 종업원일 뿐 법률과 판례해석상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해당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업무수행과 혐의진술에서 독자적인 판단과 권한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주장하며 변론한 결과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한 자로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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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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