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기타
(방화, 특별법 위반등)

 
제목(벌금형 및 집행유예) 상습적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가담자 전원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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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의뢰인들 중 5명의 의뢰인들이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1명의 의뢰인은 도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습도박전과가 있던 다른 의뢰인을 대신하여 본인이 도박을 한 것으로 허위진술, 2명의 의뢰인들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지인들끼리 술자리 도중 친목을 도모하고자 범행한 점 및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점, 기타 정상 참작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각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