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출하여 친구들과 생활하던 중(소위 가출팸), 용돈을 벌기 위해 가출팸 중 한 명(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채팅어플에 접속하여 50대 남성 두 명에게 조건만남성매매를 주선하고, A양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이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폭행 등 강요행위는 없었던 점과 단순히 용돈을 벌 목적이었음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벌금형을 받아냄.
처벌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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