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 추행)

 

성폭력
(강간, 추행)

 
제목(집행유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5-30 14:47
작성자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평소 억눌러왔던 욕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성추행은 대표적인 취중범죄로서, 1회성보다는 상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 또한 이미 성추행 전과가 있는 중년남성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몸을 더듬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분이었는데요.


해당 사건도 취중에 귀가하던 새벽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20대 초반의 여성을 벽으로 몰아붙인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하복부를 만졌는데요. 
힘으로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 후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호를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하며 연락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결정적인 양형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범으로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컸으며, 실제로 징역형이 구형되었는데요.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음주 습관과 성적 충동은 향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통해 치료할 예정임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2년(징역 8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정황에 따라 변호의 방향이 달라지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유를 통해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처를 통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