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대학교MT(학과여행)에서 술에 취해 자고있던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해당행위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제적조치를 당했으며 고소인 측에서 연락을 일체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지만, 일정금원을 공탁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고소인도 피해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주변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벌금형을 이끌어냄.
처벌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