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폭력(상해,폭행,협박)
의뢰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거부하고 이를 따지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