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폭력(상해,폭행,협박)
의뢰인이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뜨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다음날 급작스레 사망함으로써 폭행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고소인을 만나 오해를 풀고 처벌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가 진행 중임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