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폭력(상해,폭행,협박)
의뢰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