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한 번 잘못 서서 패가망신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면 들어주기가 매우 곤란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증인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 또한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일 테지요. 결국 보증이란 건 필요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연 이자 25%와 45일의 기한을 약정하고 지인의 아내를 연대보증인(이하 채무자)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뒤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변제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지인과 연대보증인이었던 채무자(지인의 아내)에게 대여금과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채무자에게 본 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처분한다면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중에 급히 법원에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 관련판례
같은 주부였던 이웃에게 생활자금을 빌려주면서 이웃의 남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이후 남편이 연대보증을 선 사실을 몰랐다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즉,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목적이었다면 일상가사의 대리로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례였습니다.
관련조항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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