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제목빌려준 돈(대여금)과 이자를 지급받기 위한 임대차보증금채권 가압류2017-06-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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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지인(이하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실히 갚겠다는 말을 믿고 연 이자 24%(2부)와 5개월의 기한을 약정하여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자 명목으로만 일부를 지급하더니 돈을 갚지 않은 채 이사를 가버렸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과 나머지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채무자에게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만약 채무자가 그 전에 이를 처분한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본 채권(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나5247 판결

(지인에게 차용증서 없이 빌려준 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의 다툼에 대해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와 피고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서, 원고는 아무 증서 없이 피고의 계좌에 5회에 걸쳐 합계 96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에 의한 것이므로 대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은 대여인지 증여인지의 의사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두 사람이 10년 이상 알고 지냈지만 1000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 대가나 조건없이 증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나씨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조항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