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있을 경우 준공일로부터 2년간 공사업자의 비용으로 보수할 것을 합의하고 우사건축계약을 체결한 뒤, 균열이 발생하고 지붕이 내려앉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다급한 상황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의뢰인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붕괴위험이 사라지지 않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그에 앞서 집행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공사업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사건.
공사업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어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사업자 소유의 예금채권과 공사업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짐.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 관련판례
하자 있는 기존 공사 목적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하자가 제거되는 경우, 하자보수비는 철거 및 재시공비 상당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 “수급인은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등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관련조항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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