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간통행위를 참으며 44년간 집안일을 전담하며 살아오다가,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알게 되어 분할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사건.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남편의 재산 일부(평가액 소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남편이 해당 부동산을 급히 처분할 가능성이 있었고, 가압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짐.
※ 관련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조항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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