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본안소송 절차,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재산 가압류와 유치권·하도급대금 직접청구, 그리고 3년으로 짧은 소멸시효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핵심부터(결론)
2. 소송 전 준비 · 증거와 3년 소멸시효
3. 못 받은 대금 회수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본안 → 강제집행
4. 유치권·가압류·하도급대금 직접청구
5. 소송 비용 ·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6.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전 준비 · 증거와 3년 소멸시효
공사대금 소송의 승패는 “약정한 공사를 실제로 했고, 받을 대금이 얼마인지”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구두계약인 경우가 많아, 아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비 항목 | 내용 |
|---|---|
| 계약 관계 | 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내역서·추가공사 합의 |
| 공사 이행 | 작업일지·사진·기성고 확인서·준공 자료 |
| 대금 증빙 | 세금계산서·입금내역·미지급 잔액 정산서 |
| 독촉 기록 | 대금 요청 문자·카톡·통화 녹취 |
못 받은 대금 회수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본안 → 강제집행
공사대금 회수는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만 공사대금은 하자·기성고·추가공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잦아, 지급명령을 냈다가 상대가 이의하면 본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을 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특징 |
|---|---|---|
| 1. 내용증명 | 미지급 대금 정산·지급 요구 | 독촉·시효중단(6개월) 효과 |
| 2. 지급명령 | 독촉절차로 법원이 지급 명령 | 인지대 저렴, 다툼 없을 때 유리 |
| 3. 본안소송 | 하자·기성고 다툼, 3,000만원 초과 | 공사대금 분쟁의 일반적 경로 |
| 4. 강제집행 | 승소 후 예금·부동산·채권 압류 | 판결문·확정 지급명령이 집행권원 |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쟁점이 단순하면 소액소송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상대의 예금·부동산·공사대금채권 등 압류)으로 회수합니다.
유치권·가압류·하도급대금 직접청구
공사대금은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라, 공사 현장의 특성을 활용한 확보 수단을 함께 쓰는 것이 회수율을 높입니다.
| 수단 | 내용 | 근거·유의점 |
|---|---|---|
| 유치권 | 대금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점유·유치 | 민법 제320조, 점유를 잃으면 소멸 |
| 가압류 | 상대 부동산·예금·채권을 사전에 묶음 | 재산 처분·은닉 방지, 담보 필요 |
|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청구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요건 충족 시 |
유치권은 완공한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을 때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성립 요건 다툼도 잦아 신중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이나 동시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어, 어렵게 이겼는데 집행할 재산이 없는 낭패를 막습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일정 요건에서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각 수단은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비용 ·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공사대금 청구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선임 시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며, 지급명령은 같은 소가라도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훨씬 저렴합니다. 아래는 소가별 개략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기준).
| 청구금액(소가) | 지급명령 인지대 | 소액/본안 소송 인지대 |
|---|---|---|
| 1,000만원 | 약 5,000원 | 약 50,000원 |
| 3,000만원 | 약 14,000원 | 약 140,000원 |
| 5,000만원 | 약 23,000원 | 약 230,000원 |
| 1억원 | 약 45,500원 | 약 455,000원 |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분 × 1회 단가로 계산하며, 2026년 기준 1회 단가는 약 6,000원 수준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이 약 10% 감액됩니다. 공사대금은 소가가 큰 경우가 많아 인지대 부담도 커지므로, 다툼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소가가 작으면 소액소송을 활용해 비용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비용 성격 | 참고 |
|---|---|---|
| 인지대 | 소가에 비례(지급명령은 1/10) | 전자소송 시 약 10% 감액 |
| 송달료 | 당사자수×회분×약 6,000원 | 절차·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 가압류 비용 | 인지대·송달료 + 담보(공탁/보증보험) | 담보는 청구액·대상 따라 법원이 결정 |
| 변호사 착수금 | 약 330만~660만원(사안별) | 소가·하자·기성고 다툼 난이도 따라 차이 |
| 성공보수 | 회수액의 약 10% 안팎 | 선임 계약에 따라 별도 약정 |
변호사 비용은 공사 규모·청구금액·하자·기성고 다툼의 정도·지역·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참고용 범위일 뿐입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일반 채권(10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대체로 공사를 마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소 제기·가압류·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Q.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두계약이어도 견적서·내역서, 작업일지·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대금 요청 문자·카톡, 통화 녹취 등으로 공사 이행과 약정 대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 액수·추가공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커지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상대가 대금 자체를 다투지 않으면 인지대가 저렴한 지급명령이 빠르고 유리합니다. 다만 공사대금은 하자·기성고·추가공사 여부로 다툼이 잦아,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자동으로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소송(3,000만원 이하는 소액소송)을 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 유치권을 행사하면 대금을 확실히 받나요?
A. 유치권은 완공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을 때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민법 제320조). 다만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성립 요건(견련성·적법 점유 등) 다툼이 잦아 그 자체로 대금 지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유치권과 함께 가압류·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송에서 이겨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의 예금·부동산·공사대금채권 등을 강제집행(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 소송 전이나 동시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관계라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가 가능한지도 확인하세요.
1.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완료한 공사의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는 민사소송.
2.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음(민법 제163조 제3호) — 시효 관리가 최우선.
3. 절차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본안소송(다툼 많음) → 강제집행, 재산 처분 대비 가압류.
4. 유치권(민법 제320조)·하도급대금 직접청구(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로 회수율 보강.
5. 비용은 인지대(지급명령 1/10)·송달료 + 선임 시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전자소송 시 인지 약 10% 감액.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관할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