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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대·송달료 상고 비용 얼마? 대법원 상고심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
법원 인지대·송달료

상고 비용 얼마? 대법원 상고심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

법원 인지대·송달료

상고 비용 얼마? 대법원 상고심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때 드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상고장 인지대(1심 소장의 2배)와 송달료, 상고심 변호사 선임비 범위, 상고기간 2주·상고이유서 20일·심리불속행 기각까지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목차

1. 상고 비용, 핵심부터(결론)

2. 상고란 ·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

3. 상고장 인지대 · 소가별 계산과 항소 비교

4. 송달료와 그 밖의 비용

5. 상고심 변호사 선임비

6. 상고기간·상고이유서·심리불속행 주의

7. 자주 묻는 질문

핵심 결론 상고는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하는 마지막 상소입니다. 상고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상고장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비로 나뉩니다. 상고장 인지대는 1심 소장 인지액의 2배(항소장은 1.5배)이며,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이면 상고장 인지대는 약 28만원입니다. 상고심 변호사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대체로 300만~800만원대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상고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14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며, 이유가 부실하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어 실익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고란 ·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 재판은 3심제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2심),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상고(3심, 대법원)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툴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률을 모두 다시 심리하는 ‘사실심’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만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구분 항소(2심) 상고(3심, 대법원)
심급 고등법원/지방법원 항소부 대법원
심리 범위 사실+법률(사실심) 법률 문제 중심(법률심)
새 증거 제출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인지대 1심 소장의 1.5배 1심 소장의 2배

즉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판례 위반·중대한 절차 위법 등 법률적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상고는 승소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고장 인지대 · 소가별 계산과 항소 비교

상고를 하려면 상고장에 인지(수수료)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상고장 인지액은 1심 소장 인지액의 2배입니다(항소장은 1.5배). 1심 소장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소가가 클수록 상고 비용도 커집니다. 아래는 소가별 개략 계산입니다.

소가(청구금액) 1심 소장 인지 항소장(1.5배) 상고장(2배)
1,000만원 약 50,000원 약 75,000원 약 100,000원
3,000만원 약 140,000원 약 210,000원 약 280,000원
5,000만원 약 230,000원 약 345,000원 약 460,000원
1억원 약 455,000원 약 682,500원 약 910,000원

표의 금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산식(소가 구간별 요율)에 따른 개략치이며, 실제로는 100원 미만을 버리는 등 세부 조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상고하면 인지액이 약 10% 감액됩니다. 형사사건의 상고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위 인지대는 민사·가사·행정 등 인지가 필요한 사건 기준입니다.

송달료와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외에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분 × 1회 단가로 계산하며, 2026년 기준 1회 단가는 약 6,000원 수준입니다. 상고심 예납 회분은 심급·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당사자 2명 기준 대략 수만 원 안팎이 듭니다. 정확한 예납 기준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비용 성격 참고
상고장 인지대 1심 소장 인지의 2배 전자소송 시 약 10% 감액
송달료 당사자수×회분×약 6,000원 심급·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변호사 착수금 약 300만~800만원(사안별) 법률심 서면 위주, 난이도 따라 차이
성공보수 승소 이익의 일정 비율 선임 계약에 따라 별도 약정

상고심 변호사 선임비

상고심은 법률 문제만 다투는 법률심이라, 변론보다 상고이유서 등 서면의 완성도가 결정적입니다. 원심 판결의 법령·판례 위반을 정밀하게 짚어내야 하므로 상고이유서 작성 난이도가 높고, 이 때문에 착수금은 사안·난이도·소가·담당 변호사에 따라 대체로 300만~800만원대에서 형성됩니다(복잡한 사건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성공보수는 회수·방어한 이익의 일정 비율로 별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높아 승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하며,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를 모두 들였는데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선임 전에 상고 실익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담 주의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심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고인(패소자)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도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고인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상고에서 지면 내 비용에 더해 상대 비용 일부까지 물 수 있습니다.

상고기간·상고이유서·심리불속행 주의

상고는 기간과 절차 요건이 엄격해 한 번이라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요건 기한·내용
상고 제기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14일) 이내 — 불변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7조)
심리불속행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 없으면 본안심리 없이 기각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대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속행 사유(중대한 법령·판례 위반 등)가 없으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상고심 실무상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므로, 단순히 결과가 불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고하면 비용만 들이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항소 비용, 법원 인지대·송달료, 전자소송 비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장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상고장 인지액은 1심 소장 인지액의 2배입니다(항소장은 1.5배). 1심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하므로, 소가 1,000만원이면 상고 인지대는 약 10만원, 3,000만원이면 약 28만원, 1억원이면 약 91만원 수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약 10% 감액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가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고심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상고이유서 등 서면의 완성도가 중요해, 착수금은 사안·난이도·소가·담당 변호사에 따라 대체로 300만~800만원대에서 형성됩니다. 복잡한 사건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성공보수는 별도로 약정합니다. 금액은 참고 범위이며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 상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기간을 놓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심리불속행 기각이 무엇인가요?

A.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속행 사유(중대한 법령·판례 위반 등)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상고심 실무에서 상당수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므로, 단순히 결과가 불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고하면 비용만 들 수 있습니다.

Q. 상고에서 지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심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도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고인이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전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핵심 요약
1. 상고 =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하는 3심,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만 심리하는 법률심.
2. 상고장 인지대 = 1심 소장 인지의 2배(항소는 1.5배), 소가 3,000만원이면 약 28만원, 전자소송 약 10% 감액.
3. 여기에 송달료(당사자수×회분×약 6,000원)와 변호사 착수금(대략 300만~800만원)이 추가.
4. 상고 제기 2주(14일)·상고이유서 20일 기한 엄수, 이유 부실 시 심리불속행 기각.
5. 상고 기각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 상고 실익을 반드시 사전 상담.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상고 절차는 대법원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 관할 법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비용과 상고 실익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
상고 비용 얼마? 대법원 상고심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
법원 인지대·송달료

상고 비용 얼마? 대법원 상고심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때 드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상고장 인지대(1심 소장의 2배)와 송달료, 상고심 변호사 선임비 범위, 상고기간 2주·상고이유서 20일·심리불속행 기각까지 2026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목차

1. 상고 비용, 핵심부터(결론)

2. 상고란 ·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

3. 상고장 인지대 · 소가별 계산과 항소 비교

4. 송달료와 그 밖의 비용

5. 상고심 변호사 선임비

6. 상고기간·상고이유서·심리불속행 주의

7. 자주 묻는 질문

핵심 결론 상고는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하는 마지막 상소입니다. 상고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상고장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비로 나뉩니다. 상고장 인지대는 1심 소장 인지액의 2배(항소장은 1.5배)이며,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이면 상고장 인지대는 약 28만원입니다. 상고심 변호사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대체로 300만~800만원대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상고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14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며, 이유가 부실하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수 있어 실익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고란 · 항소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 재판은 3심제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2심),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상고(3심, 대법원)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다툴 수 있는 범위입니다.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률을 모두 다시 심리하는 ‘사실심’이지만,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만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구분 항소(2심) 상고(3심, 대법원)
심급 고등법원/지방법원 항소부 대법원
심리 범위 사실+법률(사실심) 법률 문제 중심(법률심)
새 증거 제출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
인지대 1심 소장의 1.5배 1심 소장의 2배

즉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판례 위반·중대한 절차 위법 등 법률적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상고는 승소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따져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고장 인지대 · 소가별 계산과 항소 비교

상고를 하려면 상고장에 인지(수수료)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라 상고장 인지액은 1심 소장 인지액의 2배입니다(항소장은 1.5배). 1심 소장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소가가 클수록 상고 비용도 커집니다. 아래는 소가별 개략 계산입니다.

소가(청구금액) 1심 소장 인지 항소장(1.5배) 상고장(2배)
1,000만원 약 50,000원 약 75,000원 약 100,000원
3,000만원 약 140,000원 약 210,000원 약 280,000원
5,000만원 약 230,000원 약 345,000원 약 460,000원
1억원 약 455,000원 약 682,500원 약 910,000원

표의 금액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산식(소가 구간별 요율)에 따른 개략치이며, 실제로는 100원 미만을 버리는 등 세부 조정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상고하면 인지액이 약 10% 감액됩니다. 형사사건의 상고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위 인지대는 민사·가사·행정 등 인지가 필요한 사건 기준입니다.

송달료와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외에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분 × 1회 단가로 계산하며, 2026년 기준 1회 단가는 약 6,000원 수준입니다. 상고심 예납 회분은 심급·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당사자 2명 기준 대략 수만 원 안팎이 듭니다. 정확한 예납 기준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비용 성격 참고
상고장 인지대 1심 소장 인지의 2배 전자소송 시 약 10% 감액
송달료 당사자수×회분×약 6,000원 심급·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변호사 착수금 약 300만~800만원(사안별) 법률심 서면 위주, 난이도 따라 차이
성공보수 승소 이익의 일정 비율 선임 계약에 따라 별도 약정

상고심 변호사 선임비

상고심은 법률 문제만 다투는 법률심이라, 변론보다 상고이유서 등 서면의 완성도가 결정적입니다. 원심 판결의 법령·판례 위반을 정밀하게 짚어내야 하므로 상고이유서 작성 난이도가 높고, 이 때문에 착수금은 사안·난이도·소가·담당 변호사에 따라 대체로 300만~800만원대에서 형성됩니다(복잡한 사건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성공보수는 회수·방어한 이익의 일정 비율로 별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이 높아 승소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하며,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를 모두 들였는데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선임 전에 상고 실익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부담 주의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심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고인(패소자)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도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고인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상고에서 지면 내 비용에 더해 상대 비용 일부까지 물 수 있습니다.

상고기간·상고이유서·심리불속행 주의

상고는 기간과 절차 요건이 엄격해 한 번이라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요건 기한·내용
상고 제기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14일) 이내 — 불변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7조)
심리불속행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 없으면 본안심리 없이 기각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대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속행 사유(중대한 법령·판례 위반 등)가 없으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상고심 실무상 상당수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므로, 단순히 결과가 불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고하면 비용만 들이고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항소 비용, 법원 인지대·송달료, 전자소송 비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장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상고장 인지액은 1심 소장 인지액의 2배입니다(항소장은 1.5배). 1심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하므로, 소가 1,000만원이면 상고 인지대는 약 10만원, 3,000만원이면 약 28만원, 1억원이면 약 91만원 수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약 10% 감액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가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고심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상고이유서 등 서면의 완성도가 중요해, 착수금은 사안·난이도·소가·담당 변호사에 따라 대체로 300만~800만원대에서 형성됩니다. 복잡한 사건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성공보수는 별도로 약정합니다. 금액은 참고 범위이며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 상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기간을 놓치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심리불속행 기각이 무엇인가요?

A.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속행 사유(중대한 법령·판례 위반 등)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을 자세히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상고심 실무에서 상당수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므로, 단순히 결과가 불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고하면 비용만 들 수 있습니다.

Q. 상고에서 지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심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상고인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보수도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고인이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전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핵심 요약
1. 상고 =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하는 3심, 원칙적으로 법률 문제만 심리하는 법률심.
2. 상고장 인지대 = 1심 소장 인지의 2배(항소는 1.5배), 소가 3,000만원이면 약 28만원, 전자소송 약 10% 감액.
3. 여기에 송달료(당사자수×회분×약 6,000원)와 변호사 착수금(대략 300만~800만원)이 추가.
4. 상고 제기 2주(14일)·상고이유서 20일 기한 엄수, 이유 부실 시 심리불속행 기각.
5. 상고 기각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 상고 실익을 반드시 사전 상담.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상고 절차는 대법원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 관할 법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비용과 상고 실익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