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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비용 가처분 신청 비용 얼마? 가압류와 차이·담보공탁금·서류·기간 2026
민사 소송 비용

가처분 신청 비용 얼마? 가압류와 차이·담보공탁금·서류·기간 2026

민사 소송 비용

가처분 신청 비용 얼마? 가압류와 차이·담보공탁금·서류·기간 2026

돈이 아닌 부동산·권리·지위를 지켜야 할 때 쓰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인지대·송달료·담보공탁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지, 종류·서류·기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가처분이란 · 가압류와 차이

2. 가처분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담보공탁금)

3. 담보공탁금은 얼마나 · 돌려받는 법

4. 가처분 종류(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임시지위)

5.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기간

6. 자주 묻는 질문

핵심 결론 가처분은 돈이 아닌 청구권(부동산 처분금지, 점유·지위 등)을 판결 전까지 지키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10,000원(전자소송 시 감액)으로 소액이지만, 진짜 부담은 법원이 명하는 담보공탁금(부동산은 통상 시가의 10~30% 범위, 법원 재량)입니다. 담보는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실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 가압류와 차이

가처분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재 상태를 바꿔 버려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이며, 가압류에 관한 규정(제301조)과 담보제공 규정(제280조)을 준용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을 지키느냐”로 갈립니다.

구분 가압류 가처분
지키는 대상 금전채권(돈) 금전 외 청구권(물건·권리·지위)
대표 예시 빌려준 돈·대금·손해배상금 확보 부동산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직무집행정지
목적 상대 재산을 묶어 강제집행 대상 확보 현 상태 동결·임시 지위 부여
본안 소송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명도·방해배제 등

쉽게 말해 “돈 받을 게 있으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물건·권리·지위를 지켜야 하면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넘길까 걱정된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둡니다.

가처분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담보공탁금)

가처분 신청에 드는 돈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담보공탁금,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보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중 법원 실비는 매우 저렴하고, 실제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담보공탁금입니다.

항목 대략 금액 비고
인지대 10,000원(정액) 전자소송 제출 시 감액
송달료 1만~2만원대 당사자 수·예납 기준, 전자소송에서 자동 계산
담보공탁금 사안별 (부동산은 통상 시가의 10~30% 범위) 법원 재량·담보제공명령, 보증보험 대체 가능
등록면허세 등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시 별도 부동산 가처분 등기촉탁 시 발생
변호사 보수(선임 시) 착수금 약 220만~550만원 사안 난이도·법인별 상이
포인트 인지대·송달료만 보면 몇만 원이면 끝나 보이지만, 가처분의 실질 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에서 결정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처럼 목적물 가액이 크면 담보액도 커지므로, 신청 전에 공탁보증보험(지급보증위탁계약) 활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담보공탁금은 얼마나 · 돌려받는 법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담보액은 목적물 가액과 가처분 종류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실무상 부동산 가처분은 시가의 약 10~30%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에 따라 달라 반드시 법원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담보를 현금으로만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담보 제공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실제 지출 특징
현금(유가증권) 공탁 담보액 전액을 공탁 목돈이 묶임, 사건 종료 후 회수
공탁보증보험증권 담보액 × 보험요율(소액 보험료) 서울보증(SGI) 등 보증서로 대체, 목돈 부담 없음

즉 담보액이 5,000만 원이라도, 법원이 보증보험증권을 허용하면 실제로는 보험료 몇만~몇십만 원만 내고 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대체 가능 여부와 비율은 법원·사안에 따라 달라, 일부는 현금공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공탁한 담보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가처분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건이 끝난 뒤,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에는 인지(1,500원 상당)와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가처분 종류(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임시지위)

가처분은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계쟁물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종류 언제 쓰나 심리 방식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매매·명의 분쟁 중 상대의 매각·담보설정 차단 서면심리 위주(신속)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전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 서면심리 위주(신속)
임시지위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업무방해금지, 접근금지 등 급박한 지위 다툼 원칙적으로 심문·변론(시간 소요)

계쟁물 가처분(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은 대체로 서면심리로 빠르게 결정되는 반면, 임시지위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원칙적으로 심문 또는 변론을 거치므로 시간이 더 걸리고 담보액도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팁 부동산 이중매매·명의신탁·상속 분쟁처럼 “특정 부동산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세입자·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기간

가처분은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 대상(부동산 등)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서류 내용
가처분 신청서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목적물 특정
소명자료 계약서·등기부·내용증명 등 권리 입증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가처분 시(목적물 특정)
담보제공 관련 공탁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담보제공명령 후)

대략적인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 사정과 사안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단계 내용 기간(대략)
1.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전자소송 제출 당일
2. 심리(서면/심문) 계쟁물=서면 위주 / 임시지위=심문·변론 수일~수주
3. 담보제공명령 담보액 결정·공탁 또는 보증보험 제출 명령 후 기한 내
4. 가처분 결정·집행 등기촉탁·고시 등 결정 후 즉시

계쟁물 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수일에서 2주 안팎으로 비교적 빠른 편이고, 임시지위 가처분은 심문·변론을 거쳐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급박한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본안 소송보다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시간을 벌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압류 신청 방법과 비용, 민사 소송 비용, 법원 인지대·송달료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 신청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A.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10,000원(전자소송 시 감액) 정액이고 송달료는 1만~2만원대로 소액입니다. 실제 부담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인데, 부동산 가처분은 통상 목적물 시가의 10~3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실제 지출은 보험료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이 별도로 듭니다.

Q.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압류는 “돈(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상대 재산을 묶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돈이 아닌 청구권(특정 부동산·물건·권리·지위)”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을 확보하려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막거나 점유·지위를 다투려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Q. 담보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현금으로 공탁한 담보는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가처분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건이 종료된 뒤,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에는 인지·송달료가 소액 별도로 듭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계쟁물 가처분(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처럼 서면 위주로 진행되는 사건은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잘못 걸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임시지위 가처분이나 다툼이 큰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처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면심리 위주인 계쟁물 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수일에서 2주 안팎으로 빠른 편입니다. 반면 심문·변론을 거치는 임시지위 가처분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사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법원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1. 가처분 = 돈이 아닌 청구권(부동산 처분금지·점유·지위)을 지키는 보전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2. 가압류=돈, 가처분=특정물·권리·지위. 지키려는 대상으로 구분한다.
3. 인지대 10,000원(전자소송 감액)·송달료 소액. 실질 부담은 담보공탁금.
4. 부동산 담보는 통상 시가의 10~30% 범위(법원 재량),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시 실지출 절감.
5. 계쟁물 가처분은 수일~2주, 임시지위 가처분은 수주~수개월. 담보금은 사건 종료 후 회수 가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담보액·수수료 등은 사안과 시점,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법원,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에게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 비용
가처분 신청 비용 얼마? 가압류와 차이·담보공탁금·서류·기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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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비용 얼마? 가압류와 차이·담보공탁금·서류·기간 2026

돈이 아닌 부동산·권리·지위를 지켜야 할 때 쓰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인지대·송달료·담보공탁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가압류와 무엇이 다른지, 종류·서류·기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가처분이란 · 가압류와 차이

2. 가처분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담보공탁금)

3. 담보공탁금은 얼마나 · 돌려받는 법

4. 가처분 종류(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임시지위)

5.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기간

6. 자주 묻는 질문

핵심 결론 가처분은 돈이 아닌 청구권(부동산 처분금지, 점유·지위 등)을 판결 전까지 지키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10,000원(전자소송 시 감액)으로 소액이지만, 진짜 부담은 법원이 명하는 담보공탁금(부동산은 통상 시가의 10~30% 범위, 법원 재량)입니다. 담보는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실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 가압류와 차이

가처분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재 상태를 바꿔 버려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이며, 가압류에 관한 규정(제301조)과 담보제공 규정(제280조)을 준용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무엇을 지키느냐”로 갈립니다.

구분 가압류 가처분
지키는 대상 금전채권(돈) 금전 외 청구권(물건·권리·지위)
대표 예시 빌려준 돈·대금·손해배상금 확보 부동산 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직무집행정지
목적 상대 재산을 묶어 강제집행 대상 확보 현 상태 동결·임시 지위 부여
본안 소송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명도·방해배제 등

쉽게 말해 “돈 받을 게 있으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물건·권리·지위를 지켜야 하면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팔아넘길까 걱정된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어 둡니다.

가처분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담보공탁금)

가처분 신청에 드는 돈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담보공탁금,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보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 중 법원 실비는 매우 저렴하고, 실제 부담을 좌우하는 것은 담보공탁금입니다.

항목 대략 금액 비고
인지대 10,000원(정액) 전자소송 제출 시 감액
송달료 1만~2만원대 당사자 수·예납 기준, 전자소송에서 자동 계산
담보공탁금 사안별 (부동산은 통상 시가의 10~30% 범위) 법원 재량·담보제공명령, 보증보험 대체 가능
등록면허세 등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시 별도 부동산 가처분 등기촉탁 시 발생
변호사 보수(선임 시) 착수금 약 220만~550만원 사안 난이도·법인별 상이
포인트 인지대·송달료만 보면 몇만 원이면 끝나 보이지만, 가처분의 실질 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에서 결정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처럼 목적물 가액이 크면 담보액도 커지므로, 신청 전에 공탁보증보험(지급보증위탁계약) 활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담보공탁금은 얼마나 · 돌려받는 법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담보액은 목적물 가액과 가처분 종류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실무상 부동산 가처분은 시가의 약 10~30%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안에 따라 달라 반드시 법원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담보를 현금으로만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담보 제공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법 실제 지출 특징
현금(유가증권) 공탁 담보액 전액을 공탁 목돈이 묶임, 사건 종료 후 회수
공탁보증보험증권 담보액 × 보험요율(소액 보험료) 서울보증(SGI) 등 보증서로 대체, 목돈 부담 없음

즉 담보액이 5,000만 원이라도, 법원이 보증보험증권을 허용하면 실제로는 보험료 몇만~몇십만 원만 내고 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대체 가능 여부와 비율은 법원·사안에 따라 달라, 일부는 현금공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금으로 공탁한 담보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가처분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건이 끝난 뒤,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에는 인지(1,500원 상당)와 송달료가 별도로 듭니다.

가처분 종류(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임시지위)

가처분은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계쟁물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종류 언제 쓰나 심리 방식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매매·명의 분쟁 중 상대의 매각·담보설정 차단 서면심리 위주(신속)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전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 서면심리 위주(신속)
임시지위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업무방해금지, 접근금지 등 급박한 지위 다툼 원칙적으로 심문·변론(시간 소요)

계쟁물 가처분(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은 대체로 서면심리로 빠르게 결정되는 반면, 임시지위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원칙적으로 심문 또는 변론을 거치므로 시간이 더 걸리고 담보액도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 팁 부동산 이중매매·명의신탁·상속 분쟁처럼 “특정 부동산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세입자·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필요 서류와 신청 절차·기간

가처분은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 대상(부동산 등)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 서류

서류 내용
가처분 신청서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목적물 특정
소명자료 계약서·등기부·내용증명 등 권리 입증 자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가처분 시(목적물 특정)
담보제공 관련 공탁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담보제공명령 후)

대략적인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 사정과 사안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단계 내용 기간(대략)
1.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전자소송 제출 당일
2. 심리(서면/심문) 계쟁물=서면 위주 / 임시지위=심문·변론 수일~수주
3. 담보제공명령 담보액 결정·공탁 또는 보증보험 제출 명령 후 기한 내
4. 가처분 결정·집행 등기촉탁·고시 등 결정 후 즉시

계쟁물 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수일에서 2주 안팎으로 비교적 빠른 편이고, 임시지위 가처분은 심문·변론을 거쳐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급박한 처분 위험이 있다면 본안 소송보다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 시간을 벌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압류 신청 방법과 비용, 민사 소송 비용, 법원 인지대·송달료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처분 신청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A.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10,000원(전자소송 시 감액) 정액이고 송달료는 1만~2만원대로 소액입니다. 실제 부담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인데, 부동산 가처분은 통상 목적물 시가의 10~3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실제 지출은 보험료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이 별도로 듭니다.

Q.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압류는 “돈(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상대 재산을 묶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돈이 아닌 청구권(특정 부동산·물건·권리·지위)”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을 확보하려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의 처분을 막거나 점유·지위를 다투려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Q. 담보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현금으로 공탁한 담보는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가처분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건이 종료된 뒤,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담보취소신청에는 인지·송달료가 소액 별도로 듭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계쟁물 가처분(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처럼 서면 위주로 진행되는 사건은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잘못 걸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임시지위 가처분이나 다툼이 큰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처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면심리 위주인 계쟁물 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수일에서 2주 안팎으로 빠른 편입니다. 반면 심문·변론을 거치는 임시지위 가처분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사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법원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1. 가처분 = 돈이 아닌 청구권(부동산 처분금지·점유·지위)을 지키는 보전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2. 가압류=돈, 가처분=특정물·권리·지위. 지키려는 대상으로 구분한다.
3. 인지대 10,000원(전자소송 감액)·송달료 소액. 실질 부담은 담보공탁금.
4. 부동산 담보는 통상 시가의 10~30% 범위(법원 재량),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시 실지출 절감.
5. 계쟁물 가처분은 수일~2주, 임시지위 가처분은 수주~수개월. 담보금은 사건 종료 후 회수 가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담보액·수수료 등은 사안과 시점,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법원,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에게 반드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