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작성 방식별 비용과 효력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유언장의 5가지 방식
2. 방식별 비용
3. 공정증서 유언 절차
4. 무효되지 않는 작성법
5. 유류분과의 관계
6.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의 5가지 방식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중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정해진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식별 비용
자필증서 유언은 본인이 직접 써서 비용이 들지 않지만 분실·위조 위험과 사후 검인 절차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 비용이 들지만 효력이 안정적이고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 방식 | 비용 | 특징 |
|---|---|---|
| 자필증서 | 무료 | 직접 작성, 사후 검인 필요 |
| 공정증서 | 재산가액 비례 공증료 | 증인 2명, 효력 안정 |
| 변호사 자문 | 자문료 별도 | 분쟁 예방용 |
공정증서 유언 절차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작성·낭독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료는 유언으로 정하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무효되지 않는 작성법
유류분과의 관계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작성 시 유류분을 함께 고려하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은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자필증서 등 다른 방식도 요건을 갖추면 유효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효력이 안정적이고 검인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Q. 자필 유언장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며, 워드·프린트물은 무효입니다.
Q. 공정증서 유언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유언으로 정하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공증료가 정해집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Q. 유언으로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줄 수 있나요?
A. 유언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일정 부분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Q. 유언장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 새 유언으로 변경·철회할 수 있으며, 가장 나중의 유효한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 유언 방식 5가지 — 자필증서·공정증서가 대표적
- 자필증서는 무료지만 전문 손글씨·날짜·주소·날인 필수(누락 시 무효)
- 공정증서는 공증료 발생, 효력 안정·검인 불필요
- 공증료는 재산가액에 비례
- 유언해도 유류분 청구 가능 — 사전 고려로 분쟁 예방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