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99600?sid=101&lfrom=kakao
답변하는 이한준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17일 LH 경기남부본부 ‘전세임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결과 보고’
본부 측, 지난해 11월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주택 2순위 부적격자 소명 요청 안내문 보내
이메일 발송 과정서 2순위 신청자 부적격자 아닌 다른 신청자 59명에 ‘오발송’
안내문에는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및 자산현황 등 개인정보 담겨
유 의원 "주거복지 위해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개인정보 취급하는 LH, 개인정보 침해 주의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들에게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을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잘못 보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냈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전세임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결과 보고’에 따르면, LH 경기남부본부는 지난해 11월 1일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 중 본부 측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2순위 부적격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한 사람들 중 본인이 입주 순위 2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했지만,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해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들을 상대로 LH가 재산현황 등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LH 경기남부본부는 ‘2순위 소명안내’ 이메일을 보내면서 안내문 59건이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신청자에게 잘못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안내문에 쓰여 있던 신청자와 신청자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및 자산현황 등의 정보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내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본부 측은 ‘대응결과 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후 오류 지속에 따라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수작업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이메일로 안내를 하던 도중 일부 대상자의 이메일 매칭 오류에 따라 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이메일로 오발송됐다"고 침해 발생 경위를 설명했다. 본부는 또 업무 담당자가 이메일 발송 대상자를 엑셀로 수작업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안내문 및 통보서를 별도 보안조치 없이 이메일로 발송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기관은 부랴부랴 후속 조치에 나섰다. 본부는 발송 하루 뒤인 11월 2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정정 메일을 보낸 다음 11월 3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유선 상담을 진행했다. 본부 측은 이어 이날부터 12월 2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메일을 받은 사람들의 협조에 따라 오발송 메일 총 59건 중 57건에 대한 삭제 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10월 기준 잘못 발송된 메일 2건은 각각 연락 두절, 휴면계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추적 관리하고 있다고 본부 측은 설명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본부 측의 업무 실수를 양해했지만, 2명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 1명은 신청을 취하했지만, 나머지 1명은 분쟁위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LH 경기남부본부는 업무 담당자인 본부 소속 대리 A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LH는 주거복지를 위해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많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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