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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수처 무차별 통신조회에 열람 신청해보니… “통신3사 복잡한 절차에 메뉴 찾다 분통”2022-05-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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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4.)




김진욱(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 기자 가족, 일반인 등의 통신자료까지

확인하는 것은 권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통신사 역시 권력기관의 요구에 쉽게 협조하는 것은

이용자 기밀을 얼마나 쉽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제공사실을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것 역시 통신사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이용자 권익을 얼마나 뒷전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


회사원 이모(48)씨는 SK텔레콤 홈페이지에 들어가

통신사가 외부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해보려다 진땀을 흘렸다.

이씨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자료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0분.

이씨는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해놓고,

관련 메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어렵게 해놓은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통신자료 제출내역 신청 직전 단계에

‘통신 자료 제공 내역 조회’라는 제목으로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것은

이전에 당사자가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인데도

마치 외부기관에서 조회한 적이 없다는 뜻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신청 직전 단계에서

이를 중단하게 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4일 현재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 등에서는

이씨 같은 사용자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열람(조회)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이 여러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범죄자뿐 아니라 정치인,

기자, 일반인 등까지 전방위로 통신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확인해보려는 수요가 커졌는데,

그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다.

SK텔레콤을 포함한 통신 3사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모두 신청해 봤다. 모두 매뉴얼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 오죽 어려우면… 통신내역 신청 매뉴얼 우후죽순

우선 SK텔레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T월드) 첫 화면에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이용약관 옆에 있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이라는 작은 글씨를 찾아야 한다.

개인정보 이용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하기’를 눌러야 한다.

이후 본인인증을 거친 뒤, 개인정보 이용 현황이 나오면

다시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통신자료 제공 내역 조회 및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를 클릭해야 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스크롤을 끝까지 내리는 대신

오른쪽에 떠 있는 목록 아이콘(≡)을 클릭해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다.

어찌 됐든 둘 중 한 가지를 통해 이 절차를 마치면

다시 한번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고

싶은지 질문이 나오고 ‘통신자료 제공 내역 신청’ 버튼이 나오는데

이를 클릭하면 된다.

이때 기존에 확인서 신청 내역이 없다면

‘조회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뜨는데 이를 무시해야 한다.

이는 공수처 등에서 조회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닌,

당사자가 사실 확인서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사 맨 위 사진 참고).

조회 요청 기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최종 신청할 수 있다.

총 7단계인데,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일부러 복잡하게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청 과정에서 중도 포기자도 얼마든지 나올 법했다.

KT(KT닷컴)에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이 있지만

이를 클릭했다간 시간만 허비하니 주의해야 한다.

휴대폰 결제, 본인확인 등의 이유로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내역만 주르륵 뜨기 때문이다.

매뉴얼을 보니 첫 페이지 상단에 있는 ‘고객지원’ 메뉴를 눌러야 한다.

이후 스크롤을 해 하단에 있는 서비스 이용 꿀팁까지

내려야 하는데, ‘펼치기’를 눌러야만 비로소 ‘통신자료 제공내역‘이 뜬다.

이를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이 가능한 구조다.

SK텔레콤보다 절차가 다소 간소했던 반면

해당 메뉴를 찾는 것은 매뉴얼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인내심을 요구하는 SK텔레콤이나 KT의 신청 절차와 비교해 본다면,

LG유플러스는 3단계 정도로 절차는 간소하다.

눈만 부릅뜨면 된다.

홈페이지(U+샵) 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린 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작은 글씨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을 찾아

클릭하면 본인인증, 이메일 등 받아볼 정보만 입력하면 끝이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런 메뉴를 찾을 수 없어

네이버 검색창에 ‘LG유플러스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치면

해당 페이지가 바로 연결된다는 매뉴얼이 있으니 참고해볼 만하다.

◇ 누구를 위한 통신사? 정보제공은 순순히, 확인은 어렵게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통신사는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나

관행적으로 즉각 대응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이런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 즉각 고지했을 경우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런 자유로운 통신자료 열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까지 퍼질 만큼

광범위하게 개인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욱(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

기자 가족, 일반인 등의 통신자료까지 확인하는 것은

권한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통신사 역시 권력기관의 요구에 쉽게 협조하는 것은

이용자 기밀을 얼마나 쉽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제공사실을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것 역시

통신사가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 이용자 권익을

얼마나 뒷전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