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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기몰이 홀덤 게임 스포츠, 어떤 경우에 도박죄로 처벌되나?2022-05-17 09:47
작성자

(2022. 1. 1.)




사행성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도박장 개설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임스포츠로서 또는

단순 오락에 불과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미해당됩니다..

구체적인 형사처벌 대상 해당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부디 건전하고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 및 이용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형기준)

※ 처벌조항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행성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 영업 시,

도박장 개설

형의 가중·감경요소 & 집행유예 구체적인 기준

https://m.blog.naver.com/it-is-law/220693942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