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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법률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난 7일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에 관련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했다.
그는 변론기일에서 “공정위에 확인해 보니 처분이 결정은 됐고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두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며 “금액이 결정되고 우리가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공정위에서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단 점까진 확인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를 구축해 5G 서비스 품질을 보강한단 말은 최초엔 서비스가 불량할 수밖에 없단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의 요지는 통신3사가 최초엔 망이 덜 구축됐단 것을 이용자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서도 요금을 받아온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대리인이 통신 서비스 품질 수준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엔 불완전한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요금도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비례적으로 1~2만원에 그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받아쳤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통신3사 5G 품질소송 원고들이 법정에 나와 “통신3사가 재판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5G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납부한 요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통신3사가 개별 원고의 실체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직접 재판에 나선 것이다. 통신3사는 소비자들이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G 이용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3사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결정을 통신3사의 채무불이행 입증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재판부에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은 확정된 것이 아니란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G 품질 불만을 호소한 피해자 683명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주원, 피고 대리인은 법무법인 클라스·지평·세종(SK텔레콤), 법무법인 태평양(KT), 법무법인 광장(LG유플러스) 등이 맡았다.
앞서 법무법인 주원은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집한 5G 불통 피해자 526명과 157명을 대신해 지난 2021년 6월말과 9월말 각각 1, 2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열린 2차 변론기일은 두 건의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 공정위 5G 과장광고 ‘과징금’ 처분 놓고 공방
이날 변론기일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통신3사의 5G 속도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336억원(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순)의 과징금 처분 결과의 증거자료 활용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당초 통신3사는 변론기일에서 허위·과장 기반성이 없고 소비자 오인성이 없으므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비자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심사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단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란 사실을 은폐·누락했단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원고 법률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난 7일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에 관련 문서송부촉탁서를 발송했다.
그는 변론기일에서 “공정위에 확인해 보니 처분이 결정은 됐고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두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며 “금액이 결정되고 우리가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면, 공정위에서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단 점까진 확인했다”고 했다.
실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결정 이후 “통신3사가 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관련 증거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광고 영향 받아 구매한게 맞는지 따져봐야”
통신3사는 공정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재판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확정되더라도 5G 광고가 소비자들의 5G 요금제 가입에 미친 영향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법률대리인은 “원고가 그 이전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공정위 처분 의결서를 받은 상황도 아니고 보도자료만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의결서를 받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 후 반박 내용을 확실히 한 다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KT와 LG유플러스 법률대리인들도 “공정위 의결이 나오고 행정소송 등 진행 상황을 감안해 적절히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또 다른 SK텔레콤 법률대리인은 “원고들이 표시광고에 영향을 받아 구매한 게 맞는지, 사용환경은 어땠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5G 가입자의 요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원고가 구매 경위 등 개별 사안을 수집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들이 공동소송을 했지만, 개별 원고가 시군법원에 청구했더라면 원고들이 다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신3사는 통신은 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서비스 초기엔 품질에 한계가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 품질은 강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법률대리인은 “공기청정기나 디젤자동차와 같이 완성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와 5G와 같이 인프라가 구축될수록 서비스가 보강되는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원고가 정말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국민들 전체가 이미 완벽히 LTE 망이 구축되기 전까지 LTE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단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 “구축 초기 품질 낮다면 요금도 비례해서 책정해야”
김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프라를 구축해 5G 서비스 품질을 보강한단 말은 최초엔 서비스가 불량할 수밖에 없단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의 요지는 통신3사가 최초엔 망이 덜 구축됐단 것을 이용자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서도 요금을 받아온 관행이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대리인이 통신 서비스 품질 수준이 완전히 올라오기 전엔 불완전한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요금도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비례적으로 1~2만원에 그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 결정 확정 후 원고의 청구 원인 구체화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변론기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엔 소송을 제기한 5G 소비자들이 나와 통신3사의 재판 지연 전략에 불만을 표했다.
조아무개씨는 변론 종료 후 기자와 만나 “대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집단소송을 하는 것인데, 통신3사는 원고들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며 “우리가 수백만원의 보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간 5G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만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구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G 요금을 받은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인데, 통신3사는 계속 다른 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아무개씨도 “통신3사가 자꾸 (원고를 문제 삼고) 시간을 끄는 걸 보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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