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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5G 품질 소송 대리 변호사 :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앵커>
LTE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5G 서비스. 실제로는 그리 빠르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죠.
통신사들이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받을 수 있다는 등 속도를 부풀려서 광고해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고 광고한 5G 서비스.
실제 5G 환경에서 2GB 영화를 다운로드 해봤습니다.
한 편 다 받는 데까지 4분 26초가 걸립니다.
실제 서비스 속도를 재봤더니, 5G 기지국이 집중된 서울 시내 건물에서 측정한 속도는 578Mbps.
LTE의 최대 20배 속도가 나온다던 광고와 달리 3배 수준입니다.
2021년 통신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 통신 3사가 광고했던 속도의 2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등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해 최고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김진욱/5G 품질 소송 대리 변호사 :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속도를 부풀리고,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통신 3사가 강조하던 최고 속도가 구현되려면 주파수와 대역폭, 단말기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 기종은 당시 출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5G 도입 이후 요금제 가격을 올렸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유인된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서 상당한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통신 3사는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CG : 김문성, VJ : 김영래)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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