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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LTE보다 20배 빠르다더니…5G 과장광고에 336억 과징금2023-10-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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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bn.co.kr/news/economy/4932121



 김진욱 / 변호사

 (5G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 앵커멘트 】
5G 서비스.
기존 LTE보다 20배는 빠르다고 해 비싼 요금에도 많이 가입했었는데, 알고보니 실제 속도가 광고했던 것의 2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속도를 마치 현실로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20배나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

(광고음) "생각지도 못했던 속도에 적응하고."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렇게 신기술이 구현된다며, 5G를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광고음) "한마디로 초능력"

하지만, LTE보다 오히려 속도가 느리고 실내에선 제대로 터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를 것으로 광고했지만, 2021년 실제 전송 속도는 평균 0.8Gbps에 그쳤습니다.

25분의 1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들은 서비스가 실제 출시된 2019년에는 말을 바꿔 2.7Gbps까지 속도가 나온다고 했지만, 이는 엄격한 조건 아래서 계산된 최대 속도였습니다.

공정위는 현실에선 구현될 수 없는 기술표준상의 목표 속도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3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광고…."

서비스 품질을 두고 집단소송 중인 1천여 명의 5G 이용 고객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욱 / 변호사 (5G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했던 이용자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동통신 3사는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였음에도 아쉬운 결정이 났다"며,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