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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카카오톡 URL 노출사건, 만약 은밀한 사진·도표 등 이미지가 담긴 비공개자료의 URL이 검색된다면? (결론: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감청이자 통신비밀 침해임과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침해에 해당 소지가 다분함.)2017-05-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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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포스팅에서 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행위인지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지인들과 단체로 주소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화된 요즘엔 한번쯤 짚어봐야 할 문제였죠. 결론적으로 단순히 주소링크만 거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망이 발달하면서, 주소링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흥미로운 뉴스나 검색자료를 보면 터치 몇 번을 통해 간단히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이런 경우, 대부분의 링크는 누구든 검색이 가능한 공개된 게시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끼리 비공개링크를 통해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적인 면은 미비할 수 있어도 분명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물론 검색이 불가능한 비공개링크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얼마 전, 카카오톡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개인대화방을 통해 주고 받은 URL(웹문서 주소 링크)을 무단으로 수집한 뒤 자사 포털사이트인 다음 검색에 연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카카오 측은 “검색이 허용된 URL만 대상으로 삼았으며 대화내용이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URL정보만 사용한 것이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이후 수집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카카오 측의 해명이 맞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웹개발자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시험용 웹문서의 URL을 친구에게 전송한 뒤 곧바로 검색되는 것을 보았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개인적으로 비공개링크를 주고받은 기록이 자동으로 수집되어 검색이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카카오 측에서는 애초부터 개인정보 또는 통신비밀이 아니라고 전제하였기에,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가 아닌, “기업 또는 개인의 내밀한 이미지 자료(이미지화 가능한 사진, 도면, 동영상 등)이 첨부된 또는 첨부되어 있을 수 있는” 주소링크를 메시지로 보냈다면 당사자로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검색엔진에 등록, 노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감청이자 통신비밀 침해임과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상의 비밀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직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회사이익에 직결되는 영업비밀이나, 누드사진 같은 개인자료가 검색에 노출된 채 시간이 흘렀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통합 약관(제9조)에는 “카카오 서비스 또는 Daum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 서비스 및 Daum 서비스 모두에 노출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사적인 대화 도중 사진, 도표 등 이미지가 담긴 링크를 주고받은 것이 게시행위라고는 보기도 어렵고, 게다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사진 등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비밀스러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는 없을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법 위반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는 민사상 집단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됨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Daum'을 인수한 뒤, 카카오택시 등 교통 관련 사업을 넘어 O2O(Online to Offline)를 목표로 택배 등 사업 준비를 하는 카카오 및 동종 사업자들로서는, 이번 사태처럼 허술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으로 인해 대국민 피해 및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및 이용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카카오톡의 비밀채팅방 기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채팅방과 달리 URL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자료URL을 다루는 개인사용자들이라면 비밀채팅방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보완책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32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