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스팸방지 앱(어플) 많이들 쓰고 계시죠. 저도 앱 하나를 깔아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전화인지 몰라 일일이 다 받아야 했지만, 앱을 깔고 난 뒤에는 대출전화, 판촉전화 등을 피할 수 있어 참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52399 그런데 이 스팸방지 앱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이나 허위정보 표시 등의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 유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스팸성 전화를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비록 소수나마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개인이 있다면 이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이직한 후에도 전 직장 정보가 뜬다든지, 주변에 알리기 다소 꺼림칙한 정보가 지워지지 않은 채 계속 뜨는 등 본인도 모르는, 혹은 숨기고 싶은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에 더해 스팸방지 앱에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위 기사내용처럼, 다른 경쟁업체가 고의로 다른 사업자의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이나 스팸번호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갖은 증명 끝에 등록내용이 수정된다 해도, 그 기간 동안 꽤 많은 영업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http://blog.naver.com/it-is-law/220737199249 예전 포스팅을 통해, 스팸방지 앱에 내 전화가 보이스피싱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플 업체나 통신사에 요청한다면 번호등록내용 삭제·수정이 가능하며,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올린 사람(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는데요. 그러나 어플을 만든 곳이 해외 업체라면 연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번호등록내용 삭제·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합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안내하고 시정을 유도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국가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협조 요청을 통해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기어때’ 해킹사건으로 인해 앱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매우 민감해진 만큼, 해외 업체라고 해도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정보나 콘텐츠에 간편하고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앱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앱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그러므로 통신사나 앱 개발자는 앱의 인기와 수익을 생각함에 앞서 현재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번호정보 등록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규제할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앱 제작, 유통, 이용에 관한 산업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법률적으로 그 부작용을 막고 규제할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법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실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 관련 법제 마련의 시급성은 누누이 강조되어 온 문제이며, 저도 2016년 6월 한 신문사에 ‘앱 유통 법제마련 시급하다’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61402102251104001 스마트폰이 이미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언제 어디서 부작용을 초래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할 법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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