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블로그 > http://blog.naver.com/seoul_scourt/220807418330
IT 산업이 발달할수록 이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법률의 특성상 이와 같은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IT 법학에 주목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본 IT 법학의 현황과 전망은 어떨까. 한국 IT 법학의 중심에 서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Q: 사법 연수원 수료 이후에 방송 통신 위원회, 한국 정보 보호 학회 등 주로 IT 법학 계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T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A: 2010년 사법 연수원 수료 이후 각종 소송 자문 변호사 업무를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국회 방송 통신 과학 기술 원자력 분야를 소관하는 상임위인 미래 창조 과학 방송 통신 위원회 보좌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IT 분야 법률안 발의에서부터 심사, 처리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IT 및 대중 매체, 과학 기술 분야 법률과 법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한국 IT 법학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ICT, 즉 정보 통신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생활과 산업에 밀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의 보완과 사이버 범죄, 개인 정보 침해 등 기술 사용에 따른 법적인 해결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IT 법학 연구소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선진 정보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정보 통신 분야의 다양한 법률안 입법 및 정책 제안을 실제로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IT와 관련된 법 제도와 정책의 개선 연구 및 자문 활동 등을 통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 최근 IT 법학 연구소에서 3D 프린팅 서비스 사업 신고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3차원 프린팅(3D 프린팅)이란 3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3차원 도면)을 자동화된 출력 장치를 통해 입체화하는 것으로서, 3차원 프린팅 산업은 그에 관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 등 서비스 제공 사업을 말합니다. 신고제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의 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제한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간편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Q: IT 법학 관련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힘드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IT 분야는 새로운 이슈와 그에 관한 법률적인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다보니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이 바뀌다보니 최신의 법 동향을 모르면 금세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매일 현안에 신경을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Q: IT 법률 자문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A: 얼마 전 영화 ‘터널’이 개봉했는데요. 영화 내용 중 무너진 터널 내에서 DMB 라디오 채널을 통해 전파 신호를 잡아 재난 방송이 이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제가 재난 방송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 통신 시설 설치 관리 의무를 규정한 ‘방송 통신 발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관여하여 자문 활동을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제정시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작했던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봉한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 중요성을 확인하고 나니 새삼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Q: 법률 자문 활동을 하실 때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A: 저는 의뢰인들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맞춤형 자문 활동을 합니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최적의 법률적인 해법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법률 해석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법률 자문 활동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Q: IT 법학 분야에서 최근 관심을 두고 계신 영역은 어떤 것인가요?
A: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단말기 앱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입니다. 얼마 전 IT 전문지를 통하여 동 법률 제정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입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숫자도 엄청난데 이를 규율하는 법제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셋탑 박스 등의 형태로 탑재되는 스마트 TV의 방송용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므로, 앱 제작과 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시장 활성화 및 그 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특히 의료 정보(빅데이터)의 환자 맞춤형 서비스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 침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비식별화와 익명화 처리를 거친 개인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개인 정보 재식별화 논란의 소지도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어 그 활용 범위를 설정하는 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의 인공 지능 관련 법안들은 ‘무인 이동체 연구 개발 진흥 법안’과 같은 인공 지능 산업 진흥 관련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빌 게이츠나 스티븐 호킹과 같은 해외 인사들은 인공 지능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IT 법률 전문가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인공 지능 관련 분야는 그간 축적된 개인 및 사물에 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IT 법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법학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가요?
A: IT 분야는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불과 1~2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재의 이슈가 무엇인지 관련 정보를 자주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 정보, 빅 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방대한 정보의 수집 및 보관, 활용이나 제공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현안에 접근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IT 법률 현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가요?
A: IT 법률의 핵심은 ‘개인 정보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광 받고 있는 AI나 VR 산업은 축적된 개인 식별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식별 정보의 수집과 보관 단계부터 제3자에게 전해지는 과정까지의 단계에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분쟁에 대한 손해 배상 등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 정부, 입법부 간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연일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닐까 싶다. 법률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IT 법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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