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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이자 변호사로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정보주체인 개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제조업같은 기존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한 혁신적인 산업을 발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4차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는 독일과 미국이 꼽히고 있는데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 흐름에 뒤처지는 주요 원인으로 법적인 규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정부가 이미 새로운 기술영역에 관련된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융합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 고’ 게임을 들 수 있습니다. ‘포켓몬 고’는 위치정보 및 증강현실 기술이 융합된 게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규제가 얽히면서 게임이 서비스되지 않았죠. 강원도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규제들은 한국형 포켓몬고를 만드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보자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신사업 분야가 개척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관리를 비롯한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규 산업이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수집·보관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생활에 일부 활용하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산업이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가상현실을 경험하는 가상증강현실(VR, AR) 산업이 있으며, 그 외에도 알파고·포켓몬고 같은 문화콘텐츠 분야,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분야,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등 무궁무진한 신산업 분야가 개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제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빅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될 텐데요. ‘비식별조치’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핵심방안입니다.
종전에 정부부처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경우,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발생시 법정에서 정보 활용·제공자 면책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를 보완하고자 비식별조치에 관한 면책 규정을 입법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면책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식별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한 사업자는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개인정보 주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보 수집에서부터 활용·제공에 이르기까지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민감 정보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방송 콘텐츠 시장이 국경 없는 온라인 경쟁 상황이 된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소유·겸영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을 통해 신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로도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입법이 진행될 것입니다. 저 김진욱 변호사는 앞으로 꾸준한 법제도 개선방향 제언으로써, 대한민국이 제4차 산업혁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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