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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문제점, 피해사례와 투자 시 유의사항은?2017-07-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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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1039202661

 

지난 포스팅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개념과 시세급등 배경 및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드렸었죠.

 

2013년 도입 시 1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국제 시세는 최근 그 가치가 폭등, 3,000달러를 돌파했으며, 1일 거래량 역시 1년 전인 80억 원 수준 대비 200배가량 급증한 13,000억 원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게 된 배경에는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커들이 랜섬웨어로 벌어들인 수익은 12,000억 원에 달하며, 이 금액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비트코인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거래든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든 익명이 보장된 개인 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려운데다, 계좌를 만들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랜섬웨어를 이용하는 해커들의 금전 거래수단이나 불법거래, 돈세탁,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해커나 범죄자 입장에선 통장으로 아날로그 화폐를 건네받는 것보다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을 받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셈이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011750001&code=920301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점점 화폐로서의 정식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3년 독일에 이어 올해 5월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했는데요.

 

해외 주요국이 현재 가상화폐를 금·은 같은 자산으로 분류하고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는 현행법상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없으며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거래 시 과세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www.etnews.com/20170623000199

 

이어지는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문제점, 피해사례와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며 점차 가상화폐가 제도권 지급 결제수단으로 인정될 기대가 높아지자 국내에 많은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고, 언론보도를 통해 비트코인 가치 급등으로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거뒀다는 해외사례가 확대·재생산되며, 국내거래소는 해외거래소에 비해 30%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동안 가상화폐 광풍에 별다른 입장을 내어놓지 않았던 금융당국도 최근 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사항 5가지를 발표하며,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 급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18699

 

한 가상화폐 분석전문 업체에 따르면 세계 비트코인 시가 총액은 약 51조원, 이더리움은 약 34조원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700종이 넘는 가상화폐가 사이버 상에서 거래되며 제2의 비트코인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서 한국 원화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로 세계 3위 규모이고, 이더리움 시장에서 한국 원화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8%로 정도로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를 제친 세계 1위라고 하니, 말 그대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623000163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심각한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2017623, 시가총액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의 가격이 319달러에서 단 한 시간 만에 10센트까지 폭락했다가 다시 회복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 GDAX 측은 단 한 시간 사이 매도 주문이 수백만 달러나 밀려드는 바람에 순간적인 가격 폭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순간 폭락) 현상으로, 아직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얼마나 불안정할 수 있는지 보여준 극단적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가상화폐는 실물화폐에 비해 가격변동이 심해 안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순식간에 가치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장치가 없어 막대한 투자손실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자체는 불법이 아닐뿐더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위험성을 감안하고라도 투자에 뛰어드는 것 역시 개인의 선택일 텐데요.

 

다만 시장 안정성 문제 외에도, 허위정보 난립, 한탕 대박을 노리는 막대한 자금 유입과 함께 거래소 운영 체계의 허점을 노린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자, 거래소 해킹, 유사 비트코인 사기범죄까지 밀려들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422,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야피존이 해킹으로 3831비트코인(55억 원)을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야피존 회원들 전체 자산의 37.08%에 달하는 규모였는데요.

 

야피존은 이에 따라 모든 회원의 자산을 37.08%씩 차감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해킹피해를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했습니다. 만약 야피존에 100만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자산규모가 6292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죠. 은행이 해킹을 당한 후, 100만원이 예금되어 있던 계좌를 60만원으로 차감한다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고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피존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지만, 범인 검거와는 별개로 고객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현실적으로 막막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현재 정식통화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는 사설기관에 불과하며, 금융규제 틀에서 아예 벗어나 있어 제도적으로 구제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유사 비트코인 사기로 인한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201611,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힉스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금이 10배로 불어난다고 속여 300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20174월 서울강남경찰서는 금감원이 수사 통보한 케이코인발행업체 대표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6월 수원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B코인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업자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일종의 틈새범죄라고 할 수 있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418699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의사항 5가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 보증이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 인정을 아예 못 받을 수 있다.” “가상 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처럼 하루 낙폭 제한이 없어서, 순식간에 반 토막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은 사기일 수 있다.” “언제든 해킹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장의 안정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비록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긴 하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일정한 화폐로서의 지위를 얻기 전까지 가상화폐 투자는 결국 다양한 위험을 동시에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각종 가상화폐 관련범죄 피해를 방지할 입법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가상화폐 시장규모는 단기간에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만, 수익에 열광하며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용을 보장해 줄 발행주체도 없이 시장 참여자들의 암묵적 합의로만 그 가치를 형성한 가상화폐는 파도 앞의 모래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결국 가상화폐는 여러 국가 제도권 내에서 규정되고 관리되면서 안정성을 갖춰야만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력하여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감시할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