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집합소가 되어버린 ‘텀블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해외사업자 콘텐츠를 규제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59246
얼마 전 경찰이, SNS ‘텀블러’에 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 모의 글을 올린 게시자를 찾기 위해 텀블러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텀블러 국제협력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협조가 이뤄진다면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해 글의 진위와 여성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해외 SNS 기업은 국내 수사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텀블러의 경우 각종 음란물이 무더기로 올라오는 플랫폼이 됐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최근 미국 수사기관의 주선으로 텀블러 측과 대화를 나눴고 “수사 협조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만큼, 앞으로 해외 SNS와 관련된 국내 수사가 활로를 찾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수사의 배경은 지난달 텀블러에, 함께 성폭행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과 함께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알몸 사진이 게재된 데 있습니다. 글쓴이는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성폭행을 해왔다.”며 “원하는 사람은 댓글을 달라”고 적었고, 해당 글은 2000회 넘게 공유되며 범행에 동조하고 싶다는 댓글을 1만개 이상 받았는데요.
아직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글과 사진이 게재되고 이용자들이 적극 호응한 그 자체만으로도 텀블러 등 해외 SNS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5&aid=0002778992
비단 이번 사건 때문이 아니더라도, 특히 텀블러로 대표되는 해외 SNS를 국내 SNS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 청원’ 코너에 올라온 “텀블러 같은 해외 사이트들이 음란물 등 유해게시물을 방치하는 것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는 네티즌 5만4천여 명이 서명을 했으며,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에 대한 규제·처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002년부터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과 구글·트위터·페이스북 한국 지사는 음란물·장기매매·자살·마약거래 등 명백한 불법 정보들에 대해 자율적인 삭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텀블러는 시스템 가입 요청을 거절한데다 가입을 강제할만한 법적 구속력도 없어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령 개정, 경찰청과의 공조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활용 등 정책을 제시한 동시에 “결국 규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심의규정의 문언,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등은 국내 및 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사업자 역시 국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청소년유해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내법 적용 대상으로서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는 공정거래법 등에서와 같은 「역외적용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할 위반 및 사법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국외에서의 규제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즉 방심위가 국내 법률에 근거하여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요구를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해외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경우, 국내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해외사업자 본사에 대해 행정제재 내지 형사처벌 등 부과에 이어 실제로 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국 관할권 위반 또는 외국 사법권 침해에 따른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① 우선 국내법상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하는 내용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사업자 본사 내지 서버 소재 국가의 동일·유사 법령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자들의 서버 내지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 규정 가운데 국내 불법정보 심의 및 제재 규정과 동일·유사한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해당 기준과 국내 기준 간의 비교를 통해 심의·제재 기준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② 아울러 국가 간 규정의 비교 결과 만약 국내 규정의 규제 강도가 더 센 경우에는 이를 전 세계적 표준에 맞추거나, 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내 사법 및 행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협정을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특정 국가에서 자국민과 법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유입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규제할 때, 해당 정보가 다른 국가의 법상으로는 적법한 정보라면 그에 대한 규제가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수행되는 정보제공자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③ 한편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역외적용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강제적인 추진 대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 내는 방식과, 법률 개정을 통해 역외적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강제성을 기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사업자의 콘텐츠를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역차별에 해당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국 본사를 찾아가 협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외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해 내는 방식은, 강제적인 규제 집행 시도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는 동시에, 자율심의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국제적으로 야후 사례, 구글 사례 등을 통해, 해외 본사의 서버를 통한 서비스라도 그 서비스의 결과로 발생하게 될 자사(본사) 혜택을 의식한 채 타국에 의도적·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국가의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확립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 내 지사·법인들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등록되어있는 상태이기도 한 만큼, 그들이 현행법상으로도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국내 법률의 역외적용을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