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요즘은 이러한 유튜버, BJ들을 관리해주는 소속사 내지 기획사들까지도 성황리에 영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던 BJ가 다른 기획사로 옮겨가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기존 기획사 입장에서는 인터넷방송 장비와 촬영 공간을 제공해 주고, 일정한 수익을 꾸준히 분배를 해주면서 해당 BJ가 진행하던 채널의 구독자 수가 상당한 규모까지 이르렀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해당 BJ가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기획사로 일방적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BJ를 키워주던(?) 기획사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해당 BJ와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동종 내지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기획사 내지 소속사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 간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직후 동종 유사 업계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인터넷방송 기획사, 소속사와 크리에이터 관계처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며, 이때 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소속사에서 해당 BJ 내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에게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대가로 볼만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고, 법인의 지분을 일부 이전해주는 등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동종 업계로 이직하여 그대로 유튜버나 BJ로 활동 시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단순히 인터넷방송 진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을 받아왔고, 특별히 경업을 금지시킬만한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았다든지 종전 소속사 내지 기획사와의 계약 기간에 비하여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이며, 유튜버 및 BJ들은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와 소속사 내지 기획사 간 계약 체결 및 종료에 관하여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커지고 난 다음 대응하게 되면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사전에 신속히 법적 조력을 통해 혹시 모를 분쟁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