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대상으로 5G 가입자 1인당
월 5~10만원 가량 채무불이행 소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김진욱 주원 변호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 법률적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진욱 변호사는
5G 서비스가 통신사 광고와 달리
속도, 통화품질, 데이터 전송량 수준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및 지역 간 기지국수 격차, LTE보다 미흡한 망 구축,
전국 기준 3%에 불과한 옥내 기지국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민법상 채무 불이행에 속한다.
LTE와 5G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월 5~10만원 채무불이행 소송이 가능하다”며
“2년 약정 기준으로 100~150만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통신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부터
인프라 구축을 일정 기간 유예한 잘못이 있다”며
“5G 기술과 성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구축에 일정시간이 필요하다면 요금감면 등 정책적 조율이 필요했다.
그렇게 못한 정부 측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3사 5G 분쟁조정과 관련해 신청자 전원에서
5~35만원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는 5G 통신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