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5G 피해자 100만명 집단소송'으로 그간의 손해를 보상받읍시다!!! [5G 피해자 집단소송 준비]2022-05-16 14:44
작성자

(2020. 10. 27.)




『 법률적으로 5G 서비스가

당초에 이용자들에게 광고 및 고지된 내용,

그리고 약관에 계약상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던 내용들이

불완전하게 이행된 것으로 보아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된다. 』



https://youtu.be/3pTLBOcikcw



국회 국정감사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전문가로서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는 월 5~10만원 사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합산하면 2년 약정 기준으로 약 100~150만원의 배상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저의 참고인 발언을 바로 기사화한 언론이 있어

그 기사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통신3사에 5G서비스 제공의 불완전한 이행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 3사의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한

고의 내지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전국에 약 730만명의 5G 이용자들이 있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집단소송을 통해서

5G 서비스의 불완전이행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얼마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저는 5G 서비스가 당초 이용자에게 광고·고지된 내용과 다르고

약관·계약과도 다르게 제공된 만큼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된 내용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했지만

현재 5G의 서비스의 통신 품질이 불량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심지어 광고한 속도보다 1/100 정도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소비자들에게 광고했거나 고지된 내용, 약관이나 계약내용과도 다릅니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LTE는 보통 5~6만원, 5G는 10~12만원 정도,

차액이 5~7만원 정도라고 보면,

1년에는 60~70만원, 2년약정이라면 120~15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100~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들을 했느냐면,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화 당시에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 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가면

5G 접속 실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 누구나 입수 가능합니다.

접속실패 시점 기준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글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캡쳐하고,

그 시간대, 머물렀던 위치, 5G 실제 접속 실패 이력 등의 자료 등을 갖추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업자 상대로 말이죠.

정부나 이통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매월 자사 홈페이지에 어떤 지역, 어떤 건물에서

5G 음영지역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광고 등을 문자로 수시로 받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자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언제나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의 참고인 답변에 대한 다른 기사(디지털데일리)입니다.

수도권 및 지역 간의 기지국 수가 엄청난 차이 보이고 있고,

LTE보다 5G 망 구축이 너무 미흡합니다.

현재 LTE 망 같은 경우는 98~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음영지역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망 구축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음영지역이 거의 없는 망 구축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반해,

5G는 1년 반이 넘었음에도

전국 망 구축 현황이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옥내 기지국은 3%에 불과합니다.

5G 주파수는 고주파 대역이어서 직진성이 강합니다.

이는 장애물 통과에 취약한 주파수라는 것인데요.

건물 내에서도 음영지역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중계기나 기지국이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 내에서는 LTE에 비해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 구축이 전국 30%, 옥내 3%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통신3사의 기술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망 구축이라든지, 장비 구축이행실적은 너무나 미진합니다.

5G 서비스가 약관, 계약, 광고에서 소비자들에게 고지했던

뛰어난 성능의 품질 서비스들이

사실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태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3사 5G 분쟁조정과 관련해

신청자 전원에서 5~35만원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제시한 바 있는데

글쎄요,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5G 이용자분들께서

한 번 고려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5G 기지국 설치 현황입니다.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신3사의 5G 기지국 투자 면에서

지역간 격차가 매우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4사를 믿고서

​고가의 5G 요금제 및 5G 휴대전화를 구매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값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하루 빨리 5G 전국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5G 주파수로 전국에 LTE 수준의 망 구축을 하려면

25~30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신3사들도 이게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낮은 대역의 주파수 할당이 진행되면

그 주파수에 맞게 전국에 구축하겠다는 정보도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애꿎은 기존 5G 이용자들만

서비스는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높은 이용료를 내고 있는 '호구'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계속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이통3사들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신 3사의 채무불이행,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행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