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에 5G서비스 제공의 불완전한 이행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되고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 3사의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한
고의 내지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전국에 약 730만명의 5G 이용자들이 있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집단소송을 통해서
5G 서비스의 불완전이행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얼마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저는 5G 서비스가 당초 이용자에게 광고·고지된 내용과 다르고
약관·계약과도 다르게 제공된 만큼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된 내용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했지만
현재 5G의 서비스의 통신 품질이 불량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심지어 광고한 속도보다 1/100 정도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소비자들에게 광고했거나 고지된 내용, 약관이나 계약내용과도 다릅니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LTE는 보통 5~6만원, 5G는 10~12만원 정도,
차액이 5~7만원 정도라고 보면,
1년에는 60~70만원, 2년약정이라면 120~15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 100~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들을 했느냐면,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화 당시에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 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가면
5G 접속 실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 누구나 입수 가능합니다.
접속실패 시점 기준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글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캡쳐하고,
그 시간대, 머물렀던 위치, 5G 실제 접속 실패 이력 등의 자료 등을 갖추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업자 상대로 말이죠.
정부나 이통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매월 자사 홈페이지에 어떤 지역, 어떤 건물에서
5G 음영지역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광고 등을 문자로 수시로 받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자들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자 권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언제나 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