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법률적으로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얼마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냐는
김영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5G 서비스가 당초 이용자에게 광고·고지된 내용과 다르고
약관·계약과도 다르게 제공된 만큼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를 비교할 때
차액만큼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5G 가입자 1인당 월 5~10만원, 2년 약정을 기준으로 100~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불완전한 5G 서비스에 정부의 책임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상용화 당시 완전한 기지국 구축에 시간이 필요했다면 요금 감면 등이 제공돼야 했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정부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
라고 답변했지요.
5G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이통사가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통 3사가 매월 자사 홈페이지에 어떤 지역과 건물에서 5G 음영지역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통 3사가 이런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라고 대책을 언급하며 답변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무려 730만에 이르는 5G 가입자들이'무늬만' 5G인, 그래서 처음 대대적인 광고를 했던 만큼의
속도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은 더더욱 안 터지는데다
보통 10만원에 이르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5G 서비스 품질로 인해고통받는 5G가입자, 즉 피해자분들이
그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