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의 부당한 앱 삭제조치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언론기사를 공유해 드립니다.
구글의 국내법 적용과 자사의 콘텐츠정책기준 적용에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이 드러나, 결론이 어찌 나올지에 따라 큰 파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콘텐츠 필터링을 강조해온 터라 AI 필터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모바일 앱마켓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국모바일산업협회 조사 결과 2018년 국내에서만 5조409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과 매출에도 불구하고, 구글 플레이스토를 통해 유통되는 앱의 승인과 삭제에 대한 정책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정책 적용의 일관성도 없이 임의로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1848662249088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