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3일과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13일에는 KT와 LG유플러스, 20일에는 SKT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원회의란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등이
모두 참석하는 공정위 최고 심의절차로, 1심 재판의 효력도 갖는다.
공정위는 통상 심의를 마친 뒤 1~2주 내로 결론을 발표한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소비자정책국)는 통신 3사의 5G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므로 과징금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지난해 말 발송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5G 광고와 연관이 있는
이통3사의 매출액을 3조원대로 잡고
이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위법 판단 후 사무처 의견을 수용해
매출액을 3조원으로 잡고 과징금을 매길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다.
적용 가능한 최소비율(0.1%)을 적용해도 30억원에 달한다.
앞서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16년 디젤게이트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에 부과된 373억원이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0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의 신고로 시작됐다.
시민회의는 통신3사가 5G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부터 자사 5G 속도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른 초고속성’,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라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2.5GB 대용량 파일은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한 통신사도 있었다.
하지만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과 결과에 따르면 현행 5G 서비스는
LTE의 다운·업로드 평균 속도인 158.53Mbps,
42.83Mbps보다 각각 4배, 1.5배 가량 빠른 데 그쳤다.
통신3사가 광고한 ‘20배’와는 현격한 차이다.
작년 8월 3번째 5G 품질평가에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광고한 ‘20배’ 수준에는 못 미쳤다.
이 같은 행위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호에 위배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S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비교광고 심사지침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비자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273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과
683명이 통신 3사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 2건이 진행 중이다.
SKT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오는 5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소송 당사자들로서는 정부부처인 공정위의 공신력 있는
증거가 추가되면 피해를 더 또렷하게 주장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이
공정위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할 경우
의결서 및 공개 가능한 수준의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한다”며
“이번 사건도 법원에서 요청이 오면 관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