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방통위는 “채널이 중단되면 이를 시청해온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용자 불편, 양사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법령(방송법)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실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착수하게 되는 후속 절차다.
방통위는 이미 LG유플러스와 CJ ENM을
대상으로 한 실태점검을 마쳤고,
이 중 CJ ENM을 대상으로만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사실상 ‘혐의가 없다’라는 의미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사후규제기관이기 때문에)
법 위반 이슈 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서면 검토를 통해 마무리하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한다고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혐의점을 보고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역시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돌입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떠한 제재를 내린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 한다”라고 귀띔했다.
방통위가 주목하는 부문은 ‘국민 시청권 침해’ 여부다.
방송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은 물론,
매출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하고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고 하는 것을
사실조사라고 한다”면서도
“엄정하게 진행해야 하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LG유플러스와 CJ ENM 측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 방통위가
현황 파악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한다는
계획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라고 했다.
CJ ENM 측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조사는
최근 LG유플러스와 CJ ENM이 갈등을 봉합한
IPTV 콘텐츠 사용료와는 별개다.
CJ ENM은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IPTV 콘텐츠 사용료를 올려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가 올해 1월 소를 취하했다.
양측은 원만한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