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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올해 첫 국정감사 진행됐다. 여야 의원으로부터 다양한 질의가 오갔지만 핵심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다. 5세대 이동통신(5G) 커버리지를 비롯한 5G 요금제와 국내 이동통신사(ISP)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망사용료 분쟁'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창래 과방위 위원장이 감사반장을 맡았다. 여당 측에선 박성중 과방위 간사를 포함한 8인이, 야당 측에선 조승래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9인과 박완주 위원(무소속)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했다.
◆28㎓ 지원 단말기 없는데…"소비자들, 28㎓ 보고 5G 가입"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 품질·요금제와 관련해선 일부 오류 섞인 발언이 오갔다. 국내 소비자들은 28㎓ 대역 주파수를 생각하고 5G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28㎓ 기지국 구축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과방위 소속 김영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국내 5G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의하며 "어르신 등 이용자들은 20배 빠른 28㎓를 사용하려고 신규 단말기를 구매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통사는 해당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국내 스마트폰 디바이스의 경우 28㎓ 주파수를 사실상 지원하지 않는다. 당초 국내 소비자들은 28㎓ 대역 5G 주파수를 이용할 수 없다. 전제 자체가 잘못된 셈. 업계 관계자 역시 하드웨어 제약상 국내서는 외산폰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한 28㎓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두현 위원(국민의힘) 질의도 맥을 함께한다. 윤 위원은 5G가 잘 터지지 않는 농어촌 지역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도 5G 스마트폰을 위주로 전시, 이용자들이 강제적으로 5G를 가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제조사가 5G 스마트폰을 신규 전략 제품으로 내놓으면서 신규 LTE 스마트폰 출시 자체가 적어진 것이라고 대리점 측은 반박한다. 이동통신 대리점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대리점 등이 의도적으로 5G 스마트폰만을 전시·진열하게 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소비자는 낮은 요금제를 찾기 때문에 (오히려 대리점들은) LTE 스마트폰도 판매하고 싶어한다. 신규 LTE 스마트폰 제품이 사실상 소멸되면서 5G 스마트폰 위주로 전시됐다는 표현히 정확하다"고 말했다.
◆3.5㎓ 대역 주파수도 '5G망'…이통사 '5G 구축 안한다' 몰매 5G 커버리지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사가 5G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 대역 주파수 기지국 구축이 사실상 정체됐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통사는 3.5㎓ 대역 기지국에 의무 구축량을 초과할 정도로 투자하고 있어 '5G 기지국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은 오류점이 포착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이통3사는 3.5㎓ 대역 위주로 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3.5㎓ 대역은 28㎓ 대역 주파수와 함께 5G 주파수로 분류된다. 지난 5월 기준 3.5㎓ 대역 기지국은 의무 구축 수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기지국이 구축됐다. 다만 3.5㎓ 대역보다 속도가 더 빠른 28㎓ 대역 기지국은 여전히 의무 구축 수를 밑돌고 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는 4월말 기준 5천57개다. SK텔레콤은 1천605대를, KT는 1천586대를 각각 구축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장 많은 1천868대 기지국을 설치했다. 이통사별 의무 구축수(4만5천대) 대비 구축률은 각각 ▲SK텔레콤 10.7% ▲KT 10.57% ▲LG유플러스 12.45%다. 3사 평균 구축률은 11.24%다. 2018년 과기정통부가 의무 구축 수 대비 10% 미만일 경우 5G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한 제재조치 기준을 턱걸이했다.
◆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 망 사용료 내야" ISP와 CP간 망 사용료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망에 접속하는 모든 주체는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했다. 시장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에만 맡겨 놓으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변 위원은 이정호 장관과의 추가 질의에서 "CP가 됐든, 크리에이터가 됐든 전부 접속료를 내야 한다. 누군가 내지 않으면 그 돈은 다시 누군가에게로 전가된다"며, "현재 개인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장 실패에 대해 정치권이 개입한 가운데 정부도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년 5G 28㎓ 대역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질의도 진행했다. 28㎓ 대역 주파수는 5G B2C(기업간거래)용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만큼 이동통신사에 내년도 주파수 재할당을 진행할 계획인지 묻는 질의다. 변 위원은 "28㎓ 대역이 B2C 5G용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년도 재할당 당시에 28㎓대역을 재할당 할 것인가"라며, "단말기도 (28㎓ 대역 지원을) 안하고 있다. 내년도면 재할당 시기다. 그 이전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28㎓ 주파수 자원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며, "B2C를 할 경우에는 핫스팟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28㎓ 응용을 찾기 위한 과제도 수행 중이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변 위원은 "해당 내용은 28㎓ 대역의 활용 방안이지, 5G 서비스의 28㎓ 대역이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기간통신사업자만 이용약관 의무 신고…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돼야"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 신고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방위 소속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장관과의 질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약관을 신고 받아 검토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다"며 문제제기했다. 피해규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고 위원은 "네이버쇼핑 이용약관을 보니 결제 장애가 2시간 이상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통신사는 이용약관 의무 신고 대상이어서 과기부가 검토할 수 있지만 네이버 등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쇼핑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유료로 돈을 내고 이용한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입주사들의) 피해액은 상당할 수 있다"며, "2시간 등 약관 내용 때문에 배상을 받기 어렵다.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질의를 숙지했다"며 종합감사 국정감사 전까지 해당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