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피해를 본 이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이용자들이 겪은 불편과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측은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카카오톡 이용 약관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우선 내놨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 온라인에는 17일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카페 등이 여럿 개설됐다. 카카오를 이용하는 각 서비스의 이용자는 물론 카카오에 금액을 지불하는 창작자, 판매자, 자영업자, 택시기사 등 경제적 손실을 본 플랫폼 종사자 사이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들의 피해 규모가 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표 격인 카카오 택시 앱으로 콜을 받는 택시 기사는 전체의 92.8%인 22만6000여명에 달한다. 카카오T 호출에 크게 의존하는 택시 기사들은 연이틀 운행에 큰 차질을 빚었다. 택시뿐 아니라 대리, 퀵, 택배 서비스도 카카오T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카카오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신속한 피해 보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카카오 장애로 전국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국민 일상이 멈췄다”며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 역시 손해만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15일 카카오의 서버가 있는 경기도 판교의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6층에 지하 4층 규모(연면적 6만7000여㎡)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무시설이 입주해 있다.
이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해 대중교통·결제·게임·검색 등 카카오 핵심서비스가 주말 이틀에 걸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카카오내비, 카카오버스, 카카오지하철, 카카오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다음을 포함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다.
카카오 측은 16일 웹툰과 멜론 등 유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공지했다. 또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할 대책도 세우고 있다.
카카오는 “다음주 중 자신이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접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 대상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76285&code=61121111&cp=n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