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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찰도 파고든 '울갤'…"방심위·방통위 소극적" 비판 쏠린 이유2023-10-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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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3621




방심위 자문특위 위원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방심위 판단과 별개로 방통위는 유관 규정을 활용해 

행정 입법이나 국회 청원 등을 통해 나설 수도 있는데 

방심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 방통위원장이 사법적 시비에 휘말려

 방통위가 관련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 셔터스톡

사진 셔터스톡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울갤은 지난달 자살 과정을 소셜미디어(SNS)에 그대로 중계한 뒤 사망한 10대 중학생이 생전에 활동해던 곳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사건 발생후 한 달이 지났지만, 울갤은 여전히 청소년 자살을 방조하고 성폭력 등 범죄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울갤에서 파생된 범죄를 수사 중이다.

표현의 자유냐 범죄 방조냐

웹페이지 차단에 대해 방심위 자문특위 위원의 과반수는 현재 울갤에 남아있는 게시물 중에는 삭제 필요성이 있거나 접속을 차단할 만한 불법 정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위원(4인)들은 불법 정보 소지가 있는 글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게시판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 영상과 게시물 등이 지난달 자발적으로 삭제됐더라도 사이트 관리 주체의 책임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시범적 조치로 30일간 일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캡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캡처

자문특위 위원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문제적 정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판을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인터넷의 본질을 무시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면서 “울갤은 우울감을 겪는 이들의 소통 창구 기능도 하는 만큼 차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극적’ 비판받는 방심위·방통위  

일각에서는 울갤에서 텔레그램으로 범죄 경로가 이어지고, 울갤에서 활동한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도 방심위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울갤 방치와 차단은 생명권에 관한 문제로, 표현의 자유보다 생명권이 더 우선이다. 플랫폼 스스로 단속이 어렵다면, 방심위가 현실을 고려해 엄격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차단시 ‘풍선 효과’를 걱정하기보단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범죄 가능성부터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가 직접 심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021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 제정 당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울갤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 자문특위 위원인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방심위 판단과 별개로 방통위는 유관 규정을 활용해 행정 입법이나 국회 청원 등을 통해 나설 수도 있는데 방심위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 방통위원장이 사법적 시비에 휘말려 방통위가 관련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방통위 입장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뉴스1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뉴스1

방통위 관계자는 “차단 여부 결정 권한은 방심위에 있고, 방심위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면서 “방심위에 자살 관련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등 민감한 콘텐트와 관련해 자율 규제를 준수해야하는 66개 사업자에게 기준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고, 울갤 문제가 터진 이후 디시인사이드에도 두 차례 요청했다”며 “기업에 ‘자율 규제 기준을 더 강화하라’는 식으로 방통위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자문특위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자문일 뿐”이라면서“22일 열리는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울갤 차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외는 어때  

오는 8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DSA는 인종·성·종교에 대한 차별 발언과 테러·아동 성 학대 등과 관련한 콘텐트 유포를 막고, 불법·유해 콘텐트 확산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는 DSA 적용대상인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유럽 내 월 이용자 4500만명 이상 19개 플랫폼을 지정했다. 지정 기업들은 문제 콘텐트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통제해야 하고 외부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례 위험 평가서도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