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tn.co.kr/_ln/0103_201801150831342314 2017년도에 한 여성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면 처벌할 법한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났을까요? 이와 같은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와 ‘무면허운전’ 해당 범위가 어떤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를 보자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지하주차장의 경우,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 공간일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확히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긴 했지만 지하주차장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처벌받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조와 제44조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운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과 달리 지하주차장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지 여부는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휘말렸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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