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이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해 다양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1인 방송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촉망받는 직업으로 떠오를 정도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1903/sp20190310164953136660.htm 기사에 따르면 매월 전 세계 19억 명이 방문한다는 한 인터넷 방송 매체의 경우, 1분 동안 업로드 되는 동영상이 무려 400여 시간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 진행자의 수도 2016년 기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과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있어 문제인데요. 자해를 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외모를 평가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내보내곤 합니다. ‘헌팅 방송’에서 술게임을 통해 진행된 스킵쉽을 여성의 동의 없이 내보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인터넷 개인방송 남성 BJ가 시키면 다한다는 내용의 제목으로 방송 채널을 개설해 헌팅, 술게임, 토크방송 등을 진행한 것인데요. 헌팅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여성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 옷을 벗겨 노출시키고 스킨십 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보통 정보통신의 내용(문제의 생방송 영상)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여성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탈의하고 스킨쉽을 적극적으로 행했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뒤부터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돼 남성 BJ의 행위에 대해 동의여부를 표시하거나 항거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7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범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예비·음모·교사·방조할 우려가 현저한 정보 한편, 더 나아가 해당 여성이 남성BJ의 촬영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는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당초부터 자발적으로 탈의·스킨쉽 동의를 한 상황이라면 심의 및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자신의 의사에 반해 생방송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면 유죄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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