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이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지만, 사고 피해가 경미한 점 및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집중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무면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