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
2016-04-04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2016-04-04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하여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교차로에서 일어난 차량 간의 사고로 인해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비록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사고 원인이 피해자의 음주와 무리한 진입시도라고 보이는 사정을 집중 부각시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