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