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금수저라는 말이 유행이다. SNS에 떠도는 금수저의 임의적 기준은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2억원이며 이는 총인구 중 상위 1%로 추산된다. 그 밑에는 은수저, 동수저가 있으며 최하위로 흙수저가 있다. 위의 임의적 기준에 따른 흙수저란 자산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일컫는 것이다. 수저란 결국 부모의 재산을 따지는 기준이고 어느 정도 경제적 계층이 고착된 대한민국 사회를 빗댄 표현이다.
필자의 지인 중에도 금수저가 있다. 수입을 뛰어넘는 지출을 종종 함에도 그의 표정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없다. 물론 그도 늘어나는 마이너스 통장액을 보며 한숨 쉴 때가 있다. 언제 이걸 갚냐고 투덜대는 그를 볼 때면 속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혹시 이걸 못 갚게 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느냐고.
자칭 흙수저 지인의 예를 들어보자. 겨우 취직한 중소기업에서 빠듯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월세, 공과금, 그 밖에 본인과 부모님 생활비 등 고정비용을 제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한 달을 일해 다음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벼랑 끝에서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회사가 어려워졌다. 임금 지급이 점점 늦어지자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다. 필자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생활비를 융통했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다. 몇 달치의 임금이 밀리자 그는 퇴직을 했다. 당장의 생활은 일용직 일을 하며 해결하고, 빚은 밀린 임금을 받으면 해결할 심산이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언제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회사가 어려워 돈을 못 주니 마음대로 해 봐라’는 말이 돌아왔다.
다행히 필자가 그 사실을 알고 간단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에게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 그는 금수저가 아니다. 부모라는 최후의 보루가 없고 스스로 해결하기엔 시간적 여유와 최소한의 법률지식이 없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대한 불신과 진입장벽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필자의 지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은 꽤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엔 결국 이런 사실을 알고 법률적인 구제를 받을 테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격무에 지쳐 쉴 시간마저 부족할지라도, 평소 생활에 직결된 법률에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알아둔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조금 더 원활하고 빠르게 탈출할 수 있다.
만약을 대비해 사둔 소화기가 내 모든 터전을 지킬 수 있다. 소방차만 기다리지 말고 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듯, 법률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같은 사람이고 법률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미 주어진 환경에 기대거나 탓하기보단 자신을 지킬 보루를 하나 더 쌓아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관계법령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을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 의해 연 20%의 이자까지 함께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위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금수저라는 말이 유행이다. SNS에 떠도는 금수저의 임의적 기준은 자산 20억원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2억원이며 이는 총인구 중 상위 1%로 추산된다. 그 밑에는 은수저, 동수저가 있으며 최하위로 흙수저가 있다. 위의 임의적 기준에 따른 흙수저란 자산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을 일컫는 것이다. 수저란 결국 부모의 재산을 따지는 기준이고 어느 정도 경제적 계층이 고착된 대한민국 사회를 빗댄 표현이다.
필자의 지인 중에도 금수저가 있다. 수입을 뛰어넘는 지출을 종종 함에도 그의 표정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 없다. 물론 그도 늘어나는 마이너스 통장액을 보며 한숨 쉴 때가 있다. 언제 이걸 갚냐고 투덜대는 그를 볼 때면 속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혹시 이걸 못 갚게 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느냐고.
자칭 흙수저 지인의 예를 들어보자. 겨우 취직한 중소기업에서 빠듯한 월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월세, 공과금, 그 밖에 본인과 부모님 생활비 등 고정비용을 제하면 모을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한 달을 일해 다음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벼랑 끝에서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회사가 어려워졌다. 임금 지급이 점점 늦어지자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다. 필자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려 생활비를 융통했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다. 몇 달치의 임금이 밀리자 그는 퇴직을 했다. 당장의 생활은 일용직 일을 하며 해결하고, 빚은 밀린 임금을 받으면 해결할 심산이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언제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회사가 어려워 돈을 못 주니 마음대로 해 봐라’는 말이 돌아왔다.
다행히 필자가 그 사실을 알고 간단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에게 이런 도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까? 그는 금수저가 아니다. 부모라는 최후의 보루가 없고 스스로 해결하기엔 시간적 여유와 최소한의 법률지식이 없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대한 불신과 진입장벽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필자의 지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은 꽤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엔 결국 이런 사실을 알고 법률적인 구제를 받을 테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격무에 지쳐 쉴 시간마저 부족할지라도, 평소 생활에 직결된 법률에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알아둔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조금 더 원활하고 빠르게 탈출할 수 있다.
만약을 대비해 사둔 소화기가 내 모든 터전을 지킬 수 있다. 소방차만 기다리지 말고 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듯, 법률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같은 사람이고 법률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이미 주어진 환경에 기대거나 탓하기보단 자신을 지킬 보루를 하나 더 쌓아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 관계법령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을 통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했을 경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 의해 연 20%의 이자까지 함께 지불해야 한다.
또한 만약 사용자가 위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